공수처, 법무부·대검 압수수색..'윤석열 자료' 확보

허진무 기자 2021. 8. 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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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부실 수사' '한명숙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 관련

[경향신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무부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법무부와 대검이 ‘전례가 없다’며 자료를 내놓지 않자 영장을 발부받아 가져간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달 말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혐의 감찰 방해 의혹’에 대한 감찰자료를 확보했다.

이 의혹들은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직무를 유기했고, 대검 감찰부가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혐의를 감찰하자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2월과 3월 두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두 고발 사건을 각각 ‘공제 7·8호’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기초조사를 위해 법무부와 대검에 감찰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기관 모두 “내부 감찰자료를 외부에 임의로 제공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하자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자료 요청 근거로 삼은 공수처법 제17조 제4항은 ‘공수처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 수사기록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공수처의 요청 자료가 ‘수사기록’이 아닌 ‘감찰자료’여서 공수처법 해당 조항을 통해 요청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친 뒤 당시 대검 지휘부 등 사건 관계인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3월 대선이 다가올수록 윤 전 총장 수사가 ‘선거 개입’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명숙 수사팀 감찰 방해 의혹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징계를 청구한 사유 중 하나였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그해 12월 윤 전 총장의 사건 재배당 지휘가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총장의 지휘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밝혔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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