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포스코 압수수색
[경향신문]
포스코 “사익 추구 없었다”
검찰이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포스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등을 압수수색해 포스코의 지난해 자사주 매입 계획 등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3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금속노조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이 주가 상승 호재인 내부 정보가 외부로 공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기준가 17만원 상당의 자사주 1만9000여주를 매입해 32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4월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의결하고 공시해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64명의 임원이 특정 시기 조직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했고 매수 수량도 사전 공모한 것처럼 100∼300주 내외로 유사하다”며 “사전에 동일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회사 및 계열사의 임직원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주식 거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포스코 측은 이날 “당사 임원들이 현재까지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도 없으므로 소위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익 추구행위’가 전혀 아님이 명백하다”며 “회사는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금일 압수수색은 관계기관의 통상적인 조사절차로 이해하고 있으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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