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의 전 동업자 법정서 "사위 대통령 잘 되겠다" 고함(종합)

이상휼 기자 2021. 8. 1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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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12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예정된 재판 시간에 비해 30분 이상 빠른 출석이어서, 최씨를 취재하려던 상당수의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출석하는 모습을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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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구속수감 상태로 의정부지법 출석
사문서위조 혐의, 최씨 측 변호인과 전 동업자 안모씨 공방
1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의정부지법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호송차에 올라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려는 모습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5)가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12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최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지난주 의정부교도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다.

구속된 사건과 별개로 이날 열린 재판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씨와 안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날 오후 1시59분께 의정부지법에 호송차를 타고 나타나 차에서 내리자마자 재빨리 법정으로 들어갔다. 예정된 재판 시간에 비해 30분 이상 빠른 출석이어서, 최씨를 취재하려던 상당수의 취재진과 유튜버 등이 출석하는 모습을 놓쳤다.

최씨에 대한 재판은 3시간30분이 넘어 오후 5시30분께 마쳤으며 최씨는 10분 뒤 법정에서 빠져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수갑을 찬 상태로 이전 공판 기일에 출석했을 때에 비해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재판에 출석한 최씨의 전 동업자 안모씨(58)는 "최씨가 범행을 주도했고 나는 시키는대로 했다. 내가 그것을 뿌리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벌은 받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최씨와 안씨의 과거 녹취록도 재판과정에서 공개됐다.

녹취록에서 최씨는 안씨에게 "아니 반포에서 100억이 나온다던 선배가 (있다더니) 왜 안 나와"라고 물었고 이어 "우리 아들이 거기 참여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의 녹취록에는 '스님', '안씨네 종친회', '서울 상대 나온 외사촌 오빠', '국세청 조사국장 출신' 등이 중구난방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는 가평요양병원을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스님이 매수했다는 등의 대화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반포 아파트에 대한 정보를 한국자산공사 직원(선배라고 언급한 인물)이 제공해줬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

이날 최씨측 변호인은 안씨에게 '동문서답하지말라'고 자극하기도 했고, 안씨는 격앙된 어조로 목소리를 높였다.

안씨는 재판 도중 돌연 최씨를 향해 "50억이라도 먹었잖아. 사위(윤석열) 대통령 잘 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3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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