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수정안 제안 "징벌적 배상청구권자 축소"

손봉석 기자 2021. 8. 12. 22: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1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권과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추정의 주체임을 명시해 입증 책임의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낙인 효과’ 우려를 고려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언론단체에 이어 정의당까지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강력히 반대하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협의를 통해 취소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감을 비롯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른 법들도 많이 밀려 있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해 조금 더 고려했지만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