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법 수정안 제안 "징벌적 배상청구권자 축소"
[스포츠경향]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야권과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계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추정의 주체임을 명시해 입증 책임의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낙인 효과’ 우려를 고려해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언론단체에 이어 정의당까지 ‘언론 재갈물리기’라고 강력히 반대하자 논란이 되는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만 8월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고수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압박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협의를 통해 취소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감을 비롯해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다른 법들도 많이 밀려 있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자체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에 대해 조금 더 고려했지만 피해구제에 방점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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