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언론중재법 심의 보류
[스포츠경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2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보류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여야 간 사전 협의를 통해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
지난달 27일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지난 1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대선용 언론재갈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문체위원인 최형두 의원은 SNS에서 회의 취소와 관련 “진정한 언론중재 피해구제 방안을 논의해야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권말기 권력형범죄 부패, 내로남불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언론의 취재 보도, 비판기능을 봉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일단 멈춤”이라고 적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박정 의원 측은 “언론계 등에서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좀 더 숙고한 뒤 최종 판단을 하기로 한 것이고, 내주 예정대로 심의를 재개할 것”이라며 이달 내 입법 추진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윤호중 원내대표 주관으로 언론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문체위는 내주초 전체회의를 재소집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권에서 주말 사이 징벌적 배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날 간사 협의 후 취재진에게 “일요일(15일)까지 우리(야당)안을 달라고 한 것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핵심 쟁점인 ‘징벌적 손배’와 관련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다시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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