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때 대여 투쟁 불사"

손봉석 기자 2021. 8. 1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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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1일 제작한 카드뮤스 ‘언론중재법 개정, 왜 개악일까’. 언론노조 홈페이지 캡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8월 강행 처리하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법 대응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는 데 공감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당 8월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투쟁계획과 조합원 실천 지침 등을 논의했다. 언론중재법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회와 언론시민단체, 여야 3당에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추진하는 한편, 언론중재법 개악 내용을 담은 Q&A 메시지 공유 등 조합원 개별 실천 투쟁도 의결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거둘 것 ▲ 언론노조 등 현업 4단체가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즉각 수용하고 공론의 장에 나설 것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즉각 논의하고 입법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며 실천투쟁을 실행할 것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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