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승원 "법 시행은 대선 뒤..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해야"

노지원 2021. 8. 12. 20: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여야 인터뷰
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하는 김승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0.7.27 zjin@yna.co.kr/2020-07-27 16:15:56/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여당과 정치·경제 권력에 대한 언론의 견제·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야당의 목소리를 각각 들어봤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문체위 소속이자 언론인 출신으로 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고의’, ‘중대한 과실’, ‘허위·조작 보도’ 등의 개념이 모호해 악용 가능성이 크고, 정치·경제권력의 고소를 남발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다른 법률에서도 과실과 중과실을 구별해 규정한다. 수십년 동안 축적된 판례가 있어 법 적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보도의 주된 취지가 진실이면 일부 오류가 있어도 ‘허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많다. 주된 취지가 사실이면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갖는 부담은 클 수 있다. 이에 정치인이나 기업 권력은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방법을 깊이 논의 중이다. 재판 청구는 하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입증에 얼마나 책임지느냐도 모호하다고 한다.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게 아니다. 개정안은 원고가 고의·중과실 5~6개 사유 중 하나를 먼저 입증해야 한다. 그 뒤 언론이 이를 반증하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언론사 상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데, 매출액 자체는 문제 보도나 원고가 받은 손해와 관련이 없어 위헌 가능성이 있다.

“손해배상 산정이 어려울 때, 매출액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다른 법에도 많이 있다. 보도 매출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전년도 매출액 개념으로 언론의 ‘영향력’을 따져 반영한다는 취지다.”

―한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을 하고 있기에 ‘옥상옥 규제’가 될 수도 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폐지 법안도 필요하면 언론중재법과 같이 처리하려고 논의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은 통과가 되더라도 6개월 뒤 시행된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폐기하는 형법 개정은 통과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상 문제가 없다.”

―반드시 8월 안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하나. 언론단체, 시민단체도 크게 반발하는데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원래 6~7월에 처리하려 했는데 8월까지 왔다. 현재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간담회도 했다. 10여개 시민단체도 모두 만났다. 웬만한 법은 소위를 한두번 하는데, 언론중재법은 소위 회의만 다섯번을 했다.”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대선 끝난 뒤다. 대선과 관련 없다.”

―과연 이 법으로 시민피해 구제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언론 앞에서 개인은 약자다. 언론중재위에 접수되는 4000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자진 취하’로 끝난다. 개인들이 언론을 상대하기 겁이 나서 포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짜뉴스로 피해 본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이유는 언론의 권력이 너무 크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얻지 못했고, 승소하더라도 찢어질 대로 찢어진 명예를 회복하기 어려워서였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조문이 있으니 가짜뉴스에 훼손된 인격권을 지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과 언론이 대등한 관계가 돼야 공정한 언론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겠나.”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