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뺀 與 "정치인, 징벌적 손배소 못해"
일부 독소조항 빼거나 수정
언론사 과실입증 책임 삭제
野 "징벌적손배 자체가 위헌
상황 모면하려는 땜빵 수정"
언론규제법을 두고 세계 최대 규모 언론단체인 세계신문협회까지 나서 철회를 촉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자 여당이 규제 수위를 낮추며 한발 물러섰다.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은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했다. 하지만 야당은 기자 개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가 위헌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적용에서 제외토록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했다. 당초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떠넘기는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나왔지만 뒤늦게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도 "최악"이라고까지 표현한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선 열람차단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지운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해당 조항이 악용 가능성과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 신뢰도 하락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규제 수위를 낮춘 배경에 대해 문체위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데 오류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인들을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용도 수용한 게 있고 수용하지 못한 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8월 임시 국회 내 반드시 언론규제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굽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9월 정기국회에선 해야 할 일이 많고 다른 법들도 많이 밀려 있다"며 "이 법을 먼저 처리하고 가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범진보 진영인 정의당마저 언론규제법에 등을 돌릴 정도로 반발이 거셌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에 "본인들이 언론의 일방적인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이 언론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방향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법안에 반대해온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자기 모순에 빠져 누더기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땜빵'식 수정으로는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은 말 그대로 중재 절차를 간소하고 용이하게 만드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자체를 원점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범위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규정한 점, 배상액을 언론사의 규모나 매출액과 비례해 정한다는 점 등이 여전히 독소조항으로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들어낸다는 근본적인 양보가 없으면 협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가 인터넷·포털 서비스에 특정 기사가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대법원의 관련 판단 이후에 기사를 내려야 한다는 식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칫 청구권이 남용되거나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주원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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