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승리 1심 징역 3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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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승리 측은 그동안 "성매매 알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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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 대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고, 성 접대를 해 얻은 이익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하며 22억 원 상당을 사용하고 100만 달러 상당의 도박 칩을 빌리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군 검찰이 기소한 9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승리 측은 그동안 "성매매 알선 동기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선고 직후 55사단 군사경찰 미결수 수용실에 구금됐습니다.
승리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강제 전역 조치돼 민간 교도소로 이관되고, 항소하면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김태훈 기자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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