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허위·조작보도 피해자가 중과실 추정의 주체" 명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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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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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언론 및 시민단체들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약화 등 그동안 지적한 문제점을 수정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주체의 제한 근거와 기준이 모호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애초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했다. 허위 보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큰 데도 막상 보상액이 적어 제대로 된 피해 구제를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기에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의 경우 ‘악의성’이라는 전제를 달아 일반인보다 청구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이들이 권력을 무기로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의도였다. 그러나 막상 ‘악의성 ’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정치 · 경제권력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이번 수정안에서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 등은 아예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외했다 .
또 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에 대해 6가지 조항을 만들고 이들 조항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문구를 넣었다. 완전한 ‘입증’이 아닌 ‘추정’을 통해 피해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 민주당의 의도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 있는지 언론에 있는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는 ‘입증책임이 언론에 전가돼 언론보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하여 입증 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또다른 논쟁 지점은 열람차단 청구권 표시제였다. 기사에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임을 표시하게 한 이 조항으로 ‘이 보도는 허위’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수정안에서 해당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러 비판 의견을 수용한 건 긍정적 태도 변화”라면서도 “이 세 가지 사안을 수정한다고 해도 법안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소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이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민주당이 고의 중과실 추정에 대해 삭제의견을 낸 것은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고위공직자, 재벌이라고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왜 제외해야하는지 모르겠다. 언론이 그동안 이들과 관련한 기사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중심으로 보도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내놨다.
송채경화 노지원 김효실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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