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츠비'의 몰락..승리 "다시 태어날 것" 읍소에도 징역 3년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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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 31)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오후 횡령 및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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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이승현, 31)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12일 오후 횡령 및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11억 5690만 원의 추징금과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실형 선고로 승리는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됐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승리는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 회사 자산을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고 폭행을 교사한 점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했다.
또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타인에게 넘기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며 "대중의 인기로 돈을 번 유명 연예인이었고, 승리를 따르는 청소년기 학생도 많아 사회적 영향력이 큼에도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가 승리가 가장 강력하게 부인한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혐의를 인정한 점이 눈길을 끈다.재판부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승리가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며 "카카오톡 대화로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에서 비춰볼 때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다"고 승리가 사실상 성매매를 직접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승리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끼쳐 죄송하고 팬분들과 가족, 빅뱅과 YG에 죄송하다"고 눈물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선고 공판에서는 눈물은 흘리지 않고 시종일관 어두운 모습으로 법정을 지켰고, 실형이 선고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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