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회의원 142명 대법에 탄원.."쌍용자 노조 손배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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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국가 스스로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인정한 사건"이라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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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142명이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국가 스스로가 국민을 상대로 불법한 폭력을 행사했고 이를 인정한 사건"이라면서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신중한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국민의 권리행사를 국가가 공권력을 투입해 막고 이를 빌미로 국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손배소는 취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됐던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며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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