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HCN 상대로 방통위에 분쟁조정 신청
[스포츠경향]
OBS가 지난 10일 재송신료 지급 문제를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HCN을 상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OBS는 2008년 2월부터 서울지역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HCN에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는데, HCN이 수도권 MSO(Multiple System Operator·복수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중 유일하게 재송신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BS는 분쟁조정 신청서에서 “HCN에 무료로 재송신하는 채널은 법적으로 의무 재송신이 규정되어 있는 KBS1과 EBS뿐, 심지어 의무 재송신으로 되어 있던 종합편성채널까지 HCN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OBS 채널의 무료 사용은 부당이득이고, 협상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행위”라고 주장했다.
OBS는 또 방통위에 HCN이 콘텐츠 무료 제공 계약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OBS와 재송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OBS는 HCN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지만, HCN이 타 지상파에 재송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게 된 이후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양측 협상단은 2020년 재송신료 지급 문제를 놓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접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OBS는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청하자 채널을 빼겠다고 하는 HCN 주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 중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거래 거절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도 앞서 올 초 관련 부처에 HCN의 행위를 시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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