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비준 거부' 촉구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 "국민 지지 못받아"

이철 기자,박기범 기자 2021. 8. 1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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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렬 기획위원, 국회 공청회에 비준 반대측 진술인으로 참석..與도 "국방비 상승률 연동 문제"
野, '총액형' 지적.."협상 방식 '소요충족형'으로 바꿔야"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한 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공청회’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왼쪽부터),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문장렬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있다. 2021.8.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박기범 기자 = 4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 12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야의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이날 오후 개최한 공청회에서 여권은 국방비 상승률과 방위비 분담금 상승률을 연동하는 것을 두고 상승률이 과도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용선 의원은 "(분담금)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로 병기하는 것은 이전에도 없고 논리적, 명분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라며 "결과적으로 국회에 대한 감시, 비준권 제약뿐만 아니라 차기 정부의 협상권을 제약해 큰 문제를 낳는 협정안이 도출돼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국방비를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한 부분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며 "협상 내용에 있어서 전문가, 국회에 충분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부분, '깜깜이 검토'를 하다가 끝내야 하는 부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제11차 협정에서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고 올해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양국은 매년 방위비 증가율을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5년 분담금은 약 1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야당은 분담금 총액이 과도한 것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민주당의 태도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때 협정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자는 것을 5년으로 복원한 것은 잘한 것 같다"면서도 "총액이 2020년도 대비 13.9%나 인상된 것은 상당히 지나치다"고 분석했다.

이어 "방위비 협정 체결은 문재인 정부에서 하고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민주당이 추천한 진술인(문장렬 위원)이 완전히 상반된 주장하면서 비준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그러면 민주당은 이번 방위비 협정 국회 비준을 반대하는 입장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방식을 기존 '총액형'에서 '소요충족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소요충족형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항목별로 금액을 책정해 협상하는 방식이다.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은 "총액형은 (미국에) 얼마를 줄지를 놓고 '밀고당기기' 협상이 되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매번 협상이 정치 문제화가 된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국민 여론이 수렴돼 있다면 소요충족형으로 바꿔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비준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문장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석해 팽팽한 견해차를 보였다.

문장렬 위원은 "2025년까지 우리 국방비 인상률에 연동해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연평균 6.1% 증액하게 돼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국민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2025년까지 국방비 인상률과 연동한 협상은 차기 정부의 결정정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장 역시 "제도개선을 이룰 유일한 길은 부결뿐"이라며 "국회가 과감히 비준안을 부결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원곤 교수는 "13.9% 상승률 중 중 6.5%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최종 비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를 일반 인상률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는 90% 이상 전액 국내 소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환류를 고려할 때 성과"라고 분석했다.

이날 공청회를 마친 여야는 향후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담금 비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비준안을 승인하게 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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