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고위공직자·정치인 언론 징벌적 손배 배제..이달 처리 의지(종합)
원안 손봤지만.."9월에 할 일 많아, 이달 중 법안 처리할 것"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반발에 부딪힌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허위·조작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원안에서 한발 물러서는 선택으로 명분을 쌓으면서, 이달 내 어떻게든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쟁점은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및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사실 표기 Δ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설정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야당이 징벌적 손해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과 관련해 "특권자는 (대상에서) 빼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방점을 더 찍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와 이를 일부가 악용·남용할 가능성,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를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
열람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언론 측에서 (열람차단청구 사실을) 표시하기 시작하면 낙인 효과가 있어서 글을 쓰기 어렵다는 말을 했고, 정정보도권 등이 있으니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표시하는 건 삭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의견 차이가 첨예해 17일로 회의를 미뤘다. 앞선 회의에서도 법안 심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징벌 손해배상 청구 기준 등을 문제 삼아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이에 민주당은 야당의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국한하고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언론 관련 단체들의 반발에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언론 관련 단체들의 집단 반발 기세가 커지고 같은 범진보 진영의 정의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수세에 몰렸다.
앞서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은 언론중재법 반대를 위해 1957년 창립 이래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성명을 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는 이날 언론중재법에 대해 "비판적 언론을 침묵하게 하고 한국 민주주의 전통 훼손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법 철회를 촉구했다. 세계신문협회는 194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언론단체로 60여개국 1만5000여개 언론사가 가입됐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반대 이유에 대해 "우리는 진보주이자이기 앞서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이라며 "이 법으로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우리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험까지 잘 이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하고자 했던, 이견에 대한 증오입법이 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는 참사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까지 국민의힘이 마련할 수정안 내용과 함께 다음 주 중 심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 수정으로 안팎의 우려를 어느 정도 불식시켰다는 판단에 이달 안에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관철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9월이 되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할 일이 많다"며 "이 법을 처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달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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