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등 징역 3년.."그릇된 성의식+반성 없어"

강경윤 2021. 8.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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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 씨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특수폭행 교사, 버닝썬 회사 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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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 50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승리는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Δ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Δ상습도박 Δ외국환거래법위반 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Δ식품위생법위반 Δ업무상횡령 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Δ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은 사업 파트너 유 모 씨가 주도한 것이고 해외 도박 역시 상습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공소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승리가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 씨와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으며, 특수폭행 교사, 버닝썬 회사 자산 유용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청소년 학생들의 팬도 많은 등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공인이나 성을 상품화시켜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중의 이목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횡령과 관련해 월 1억의 영업이익금을 가져갔다 했지만 이익금 배분은 주주들도 동의했고 당장에 실질적 손해가 없다고 본다"며 "또한 특수폭행 교사로 피해받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다음 달께 예정된 만기 전역일을 채우지 못하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승리가 판결에 불복할 시, 지작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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