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의 결단.. 폐점점포 全 직원에 위로금 지급

김주영 2021. 8. 12.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폐점 점포의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이제훈 사장이 폐점 점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전환배치 후에도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왼쪽)이 점포에서 현장 직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홈플러스가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폐점 점포의 모든 직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

홈플러스는 이제훈 사장이 폐점 점포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전환배치 후에도 안정적인 적응을 돕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자산유동화 점포 및 폐점 점포 직원들에 대한 위로금과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경영상의 이유로 자산유동화를 진행하는 과정에 해당 점포 직원들에게도 일정 부분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홈플러스는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인 안산, 대구, 대전둔산, 대전탄방, 가야점을 비롯해 임차계약만료로 인한 폐점 점포(대구스타디움점) 직원을 대상으로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300만원)을 지급한다. 자산유동화 대상 점포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직원 가운데 개인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원하는 직원(근속 1년 이상)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근속기간에 따라 3~12개월치 기본급을 준다.

폐점 후 인사 이동시 원거리 점포 발령에 따른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기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정책도 마련했다. 전환배치의 경우 직원들이 희망하는 3순위 내의 점포가 아닌 것으로 배치하지 않고, 전환배치 후 1년 6개월 안에는 추가적인 점포 이동 인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