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돌비에 과징금 2억 7억000만원 부과
[스포츠경향]
미지급 특허 실시료(로열티)를 빌미로 셋톱박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특허기술를 못 쓰게 막은 글로벌 영상·음향기업 돌비 래버러토리스 인크(Dolby Laboratories, Inc.)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돌비 본사 및 한국지점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돌비는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이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AC-3 등 디지털 오디오 코딩 기술 표준 특허권 가진 ‘표준필수특허권자’다. 돌비 특허가 적용된 기술을 쓰지 않으면 관련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돌비는 자신의 기술이 쓰이는 칩셋 제조사와 해당 칩셋이 탑재된 최종제품(셋톱박스 등) 제조사 모두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다. 이때 최종제품 제조사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내는지 정기 감사를 한다.
돌비는 2017년 9월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인 가온미디어에 대해 로열티 감사를 진행했고, 미지급된 로열티 문제로 가온미디어와 갈등을 빚어왔다.
감사를 둘러싼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자 돌비는 돌연 가온미디어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보장받은 특허기술 사용을 막았다.
셋톱박스 제조사는 돌비 정책에 따라 돌비 라이선스를 받은 칩셋 제조사 SoC 칩셋만 살 수 있는데, 특히 시장 1위 사업자 브로드컴 신규 칩셋을 살 경우 돌비가 BP3플랫폼을 통해 특허기술 사용을 승인해야만 해당 칩셋에서 돌비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돌비는 2018년 6월부터 가온미디어가 감사 결과에 합의하는 그해 9월 하순까지 BP3플랫폼을 통한 기술 사용 승인을 중단했다.
돌비코리아가 ‘그들의 인내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최대한 빨리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것이다. 먼저 전화하지 않은 게임 같은 것’이라고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는 등 돌비가 가온미디어와 협상 과정에서 BP3 승인 중단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가온미디어가 공정한 협상 기회 없이 돌비 요구안대로 감사 결과에 합의하고 미지급 실시료를 낼 수밖에 없었고, 셋톱박스 판매 수량 감소 및 납품 일정 지연 등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돌비 측은 “공정위의 역할은 존중하나, 판단 결과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 수령 후 적절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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