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급

이정민 2021. 8.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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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저소득층 18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2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대상자 18만여 명에게 10만 원 씩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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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 일괄 지급 예정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시가 저소득층 18만여 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추가 국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2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지원금은 한시적인 것으로 대상자 18만여 명에게 10만 원 씩 8월 24일에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5차 재난지원금인 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가운데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된다.

다만,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신청을 받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나 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 발생가 발생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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