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라이, 지연수와 이혼조정신청 완료 '법적 남남'
김은정 2021. 8. 1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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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와 지연수가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연수와 일라이는 이혼조정신청을 완료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육권은 지연수가 가지며 재산분할 없이 일라이가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지연수와 일라이는 11년 연상연하 부부로, 나이차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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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은정 기자] 일라이와 지연수가 결국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1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연수와 일라이는 이혼조정신청을 완료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육권은 지연수가 가지며 재산분할 없이 일라이가 월 85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일단락 됐다.
지연수와 일라이는 11년 연상연하 부부로, 나이차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2014년 6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6년 득남한 후 행복한 결혼식까지 올리며 세간의 부러움을 샀지만 지난해 11월 파경 소식을 전해 안타깝게 했다.
특히 지연수는 최근 한 방송에서 쇼윈도 부부로 살았던 당시 상황 등을 언급해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김은정 기자 ek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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