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집중포화에 일보 후퇴.."고위공직자·의원, 손배청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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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허위·조작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및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사실 표기 Δ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설정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다수 쟁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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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권력자 악용 가능성 고려..이달 내 처리"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허위·조작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계와 언론계, 야권 등에서 일제히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권력 감시·비판 위축'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일부 조항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으로 기존에 제안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마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Δ기사 열람차단 청구권 도입 및 기사에 열람차단 청구사실 표기 Δ고의·중과실 추정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Δ매출액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설정 Δ정정보도를 할 경우 최초 보도 대비 최소 2분의 1 크기로 시간과 분량 할애 등 다수 쟁점이 있었다.
수정안은 우선 고위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자가 고의·중과실을 입증하는 주체임을 명확히 해 모호함을 없애고, 일부 문제가 제기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신설된 열람차단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 사실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된다.
박 의원은 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서는 "특권자는 (대상에서) 빼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피해 구제에 방점을 더 찍기 때문에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보는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와 이를 일부가 악용·남용할 가능성, 낙인효과에 따른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를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은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전면 공개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의힘도 15일까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다음 주 중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논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열람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언론 측에서 (열람차단청구 사실을) 표시하기 시작하면 낙인효과가 있어서 글을 쓰기 어렵다는 말을 했고, 정정보도권 등이 있으니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표시하는 건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개정안 수정과 별개로 이달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의원은 "9월이 되면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할 일이 많다"며 "이 법을 처리하고 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달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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