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3년 법정구속..혐의 모두 '유죄' [종합]

김명신 2021. 8.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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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 업무상횡령 등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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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김명신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해외 원정도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은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1억569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리홀딩스 전 대표인 유인석과 공모해 해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어 혐의가 입증된다“면서 ”성을 상품화하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게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킨다. 또한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범행을 타인에게 넘기며 반성하지 않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군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다“면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특수폭행 교사, 업무상횡령 등 9개다. 

승리는 2019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 후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승리 측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날 군 재판부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역을 한 달 앞둔 승리는 법정구속 됨에 따라 강제 전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승리가 판결에 불복할 시 지작사 고등군사법원에서 항소심이 열린다.

김명신 기자 si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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