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중재법 오류 인정..고위공직자 등 배상청구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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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류를 인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대로 두되 청구 주체를 제한하는 등 그동안 문제제기됐던 부분들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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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류를 인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그대로 두되 청구 주체를 제한하는 등 그동안 문제제기됐던 부분들을 일부 수정할 계획이다.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1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언론단체를 대표해 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등과 면담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나온 우려 중 이유와 논리가 합리적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먼저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사회적 특권층의 언론 압박용 무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또 민주당은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고의·중과실 추정의 주체임을 명확히 해 입증책임에 대한 모호함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조항도 삭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열람차당청구권과 관련해서 열람차단청구가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인터넷을 통한 허위·조작보도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와 이를 일부가 악용·남용할 가능성, 낙인효과에 다른 언론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을 함께 고려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수정 개정안을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9월 정기국회에선 해야할 일이 많고 다른 법들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다"며 "이 법을 먼저 처리하고 가는게 맞다고 느껴서 이번달 안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개정안 수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법안을 만드는데 생각에 오류가 있으면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언론인들을 만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용도 수용한 게 있고 수용하지 못한 게 있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고 나서 의견을 또 제시하니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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