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시행..월 최대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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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5천원 상당을 넘겨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과 힘을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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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거리에 누군가 버린 담배꽁초를 수거하면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보상금은 5g당 100원으로 책정했다.
최소 5천원 상당을 넘겨야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급 한도는 하루 최대 1만원, 월 최대 5만원이다.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담배꽁초가 젖었거나 이물질과 섞여 있으면 무게를 잴 때 20%를 차감한다.
가로환경관리원 등 청소업무 관련자가 아닌 20세 이상 광산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한 담배꽁초를 챙겨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과 힘을 모아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광주에서 처음으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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