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올 추석 선물 한도액 20만원 인상 안될듯..청렴선물 권고안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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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추석 명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액이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규정된 선물한도액을 민간에도 준용하도록 권고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은 올해 추석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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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예외는 없다..법취지 흔들려"
청렴권고안, 업계의견 추가청취..올해 추석은 넘어가기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다음 달 추석 명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액이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최고의사결정 구조인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 통과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김영란법에 규정된 선물한도액을 민간에도 준용하도록 권고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은 올해 추석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두차례의 전원위에서도 시행령 개정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며 “청렴 공직사회를 구현한다는 법의 취지가 퇴색될 뿐만 아니라, LH사태 등 공직사회의 해이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자꾸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은 국민감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전했다.
권익위 전원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대통령·대법원·국회 등에서 추천한 비상임위원 등 15명으로 구성돼 어느 일방이 결론을 주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농축수산업계가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면담을 요청하며 인상을 요구하고 정치권의 압박이 심해지고 있지만 더 이상은 안 된다는 쪽으로 컨센서스(의견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오는 13일 예정돼 있던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무산됐다. 당초 권익위는 이날 회의서 청렴선물 권고안을 상정·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내달 추석부터 시행할 방침이었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농축수산 단체의 우려가 커지면서 일단 관련 업계 의견 청취에 무게를 두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어 일정을 연기했다”며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언제 다시 개최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추석에 맞춰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설명이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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