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배제는 민족배타·인권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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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를 비난했다.
외무성은 12일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명의의 글에서 "이 부당한 판결은 재일 조선인들의 민족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시하는 민족배타주의·인권유린행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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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이 재일 조선학교를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를 비난했다.
외무성은 12일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설화 명의의 글에서 "이 부당한 판결은 재일 조선인들의 민족교육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시하는 민족배타주의·인권유린행위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재일 조선인들의 민족교육 권리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 일본이 수락한 국제법들과 국내 법규에도 전적으로 부합되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재일 조선인들이 일본 국민들과 똑같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와 같은 차별 행위는 철두철미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당국의 민족배타주의 책동은 세인의 경악을 자아내고 있으며 일본이 이를 시급히 시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최근 히로시마 조선학교 법인과 졸업생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고교무상화 제외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등 일본 전역에서 제기된 동일 소송 5건 모두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2018년 재일조선인 거주지역에서 발생했던 차별선동 전단 살포 사건이 최근 오사카시 유식자(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외국인 증오행위로 인정됐다고 언급하면서 "일본은 식민지강점통치 최대의 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을 응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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