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전역 한 달 앞두고 법정 구속

김지하 기자 2021. 8.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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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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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는 12일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성폭력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수폭행교사 등 총 9개 혐의 관련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569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군 판사는 이날 승리가 받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얻었다"면서 "성을 상품화하고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주는 등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고 했다.

이어 "또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 도박은 일반인들에 대해 도박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하고, 그의 범행 기간이나 수법 등을 보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재산처럼 사용한 점,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3월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에서 지난해 9월부터 장장 9개월째 재판을 나서고 있다.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다. 승리는 이 중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머지 8개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열린 25차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군 검찰 측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건 피고인(승리)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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