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실질 조치 14.4%뿐.. 검찰 송치는 고작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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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 지시나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사건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93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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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신고 건수의 42.4%가 중도 취하
사용자·배우자·4촌 이내 갑질 땐 과태료
10월부터 조치 불이행엔 최고 500만원
4명 이하 사업장·원청 등 직장 밖 괴롭힘
개정법에도 적용 제외… 노동자 보호 못해
예외 없애고 현장조사 강화, 효력 높여야
전담 근로감독관도 늘려 적극 대응 필요
최근 2년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중 시정 지시나 검찰 송치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진 사건은 14.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 송치까지 이어진 건수는 0.9%에 그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제출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관련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1만 934건이다. 이 중 취하가 4633건(42.4%), 시정 지시 1477건(13.5%), 검찰 송치가 102건(0.9%)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42.4%가 중도 취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여간 사후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기존 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다행히 최근 법을 개정해 오는 10월부터는 사용자와 그 배우자, 4촌 이내 친·인척이 노동자에게 갑질을 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행위의 조사, 피해 노동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정법도 괴롭힘 행위자를 사업장 내 사용자나 노동자로 한정하고 있어 고객, 소비자, 원청관계자, 아파트 입주민 등 사업장 밖의 제3자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 게다가 4명 이하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윤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은 관리되지 않아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컨설팅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제3자에 의한 괴롭힘 사례와 피해 노동자 보호 실태 분석,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효과 분석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 현장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과제’ 보고서에서 “현행 제도는 사업장 내 자율적 예방과 대응 조치에 중점을 둬 정부 차원의 사후조치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9월 기준 241명인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근로감독 사유도 확대하는 등 적극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근로감독관의 성향과 전문성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고용노동청별로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사건조사 지침 등이 제각각이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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