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회자유 과도하게 제한"..지난해 3800여건 금지

강수련 기자 2021. 8. 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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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금지된 집회가 3800여건에 달하며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체는 지자체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이 자의적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폐된 실내활동"이라며 "감염병의 토대가 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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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 안전사회 위해 집회의 자유 보장해야"
공권력감시대응티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공권력감시대응팀 제공)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금지된 집회가 3800여건에 달하며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산인권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이 연대한 공권력감시대응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와 집회시위의 권리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단체가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금지통고 건수는 3865건으로 전체 신고건 3만4944건의 11%에 달했다.

코로나19가 발생 전인 2018년과 2019년 경찰에 신고된 집회 2만9592건, 3만6551건 중 금지된 집회는 각각 1건(0.2%, 0.3%)에 불과했다.

단체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확진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 시기 집회금지율은 계속 상승했다"며 "2020년 하반기 집회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보다 언제나 한 단계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자체의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이 자의적으로 정해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는 운영하면서 고 백기완 선생의 영결식을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위반 행위를 고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한희 변호사는 "행정부가 자의적이고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에서는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회가 방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우 시민건강연구소 활동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폐된 실내활동"이라며 "감염병의 토대가 되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집회·시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방역과 집회시위의 권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방역당국은 집회시위가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집회금지 남용이 가능한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개정도 요구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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