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되면 '대여 투쟁' 나설 것"

박준호 기자 2021. 8. 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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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중집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거두라"며 "언론노조 등 현업 4단체가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즉각 수용하고 공론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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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통제 개악’ 법안으로 규정하고 이달 중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경우 강도 높은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한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중집을 통해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반 시민 피해 구제보다는 권력과 재벌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악용할 소지가 농후하다”며 “언론개혁의 탈을 쓴 ‘언론 통제’이자 ‘언론 유린’”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측은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투쟁 계획도 제시했다. 언론중재법의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언론학회와 언론시민단체, 여야 3당에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개악의 내용을 담은 Q&A 메시지도 조합원 사이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언론노조 중집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당은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8월 강행처리 입장을 거두라”며 “언론노조 등 현업 4단체가 제안한 ‘국민공청회’를 즉각 수용하고 공론의 장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른바 ‘좋은 언론 만들기 4대 입법’을 즉각 논의하고 입법할 것도 요구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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