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주·정차금지 대책 마련 나서

정재훈 2021. 8. 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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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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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회의.(사진=경기도 제공)
이날 위원회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및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병행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북부경찰청에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위원회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찰청은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을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주·정차를 허용할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선정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 경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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