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자치경찰委, 스쿨존 주·정차금지 대책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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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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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도록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북부경찰청에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위원회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에 대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을 통해 경찰청은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을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 주·정차를 허용할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선정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 경찰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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