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소식] 코로나19 장기화에 주민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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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주민세는 개인분(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5만5천원) 및 법인사업자(5만5천∼22만원)에 과세하는 사업소분이다.
사업소분 가운데 330㎡ 초과 사업장에 과세하는 부분은 50만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한다.
청도군은 주민세 감면사항 등을 도우미 책자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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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연합뉴스) 청도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면 주민세는 개인분(1만1천원)과 개인사업자(5만5천원) 및 법인사업자(5만5천∼22만원)에 과세하는 사업소분이다. 사업소분 가운데 330㎡ 초과 사업장에 과세하는 부분은 50만원 한도에서 전액 감면한다.
개인분은 2만2천여건에 2억4천여만원, 사업소분은 3천100여건에 2억4천여만원이다.
청도군은 주민세 감면사항 등을 도우미 책자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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