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개입 의혹' 임성근 前판사 2심도 무죄

정희영 2021. 8.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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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산케이 지국장 명예훼손
야구선수 도박등 관여 혐의
고법 "직권남용 해당 안돼"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일선 재판부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지난 3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임 전 부장판사 판결도 뒤집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임 전 부장판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먼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석부장판사에게 사법행정권자인 법원장을 보좌했다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당시 법원장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선고될지 전혀 몰랐으며, 의견 전달도 모르는 사항이라고 진술했다"면서 "재판 관여 행위 관련 사법행정권을 구체적으로 위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재판장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관여하긴 했으나 재판부의 논의를 거쳐 자신의 책임 판단하에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하며 "임 전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선수 도박 사건'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며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으로 재직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판결문 수정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직권남용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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