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前민주노총위원장, '국회 폭력집회' 집유 확정

홍혜진 2021. 8. 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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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 2019년 3월 27일, 2019년 4월 2~3일 등 국회 앞에서 열린 네 차례 집회에서 시위대가 안전 울타리 등을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공모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각 집회를 주관한 피고인이 참가자들과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력 행사를 방지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공모자 사이에 범행에 대한 암묵적 공모와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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