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츠비'에서 '법정구속' 불명예, 승리의 씁쓸한 추락[SS이슈]

정하은 2021. 8.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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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정하은기자] 기세 등등하던 ‘승츠비(승리+개츠비)’의 몰락이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가수 활동은 물론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기몰이를 했던 승리의 추락이다.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의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 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군 판사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날 법원은 승리 본인의 성매매 혐의를 두고 경찰, 검찰 조사에서 승리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어 일관성 없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형량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와 관련해서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피고인이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에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 여성과 여성이 승리에게 보낸 이의 진술에 비춰 봤을 때도 성매매가 인정된다고 봤다.

승리는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해왔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앞서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100건 정도 되는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결백을 호소하며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피해를 토로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승리의 전역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승리는 초 9월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실형을 받게 됨녀서 강제 전역해 감옥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이 이뤄진다. 전시근로역은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할 수는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빅뱅의 막내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한 승리는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뱅뱅뱅’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K팝 대표 아이돌로 발돋움했다. 승리는 솔로 가수로도 나서 ‘스트롱 베이비’, ‘셋 셀 테니’ 등의 곡으로 활동했다. 남다른 입담으로 예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히며 입지를 다졌다. 요식업을 비롯한 각종 사업을 펼쳐 ‘승츠비’라는 수식어를 얻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1월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후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빅뱅에서 탈퇴하고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승리는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뒤 17차례 경찰 조사 끝 지난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두 번이나 기각된 끝에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는 2020년 3월 입대, 6개월 뒤인 그 해 9월부터 최근까지 장장 11개월 동안 재판 횟수만 무려 24차례나 진행됐다. 지난 6월 30일 재판은 무려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공판이 이어져 국내를 들썩이게 했던 초유의 사건임을 입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버닝썬’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승리에게로 옮겨간 뒤 무려 3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지고, 승리가 수사 과정에서 군에 입대하면서 해당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멀어져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1심 선고 이후 항소심이 열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심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선고를 받은 군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 제415조에 규정된 항소 제기기간은 7일이다.
사진 | 최승섭기자 thunder@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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