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2년간 혐의 부인 끝 '징역 3년' 결말 [종합]

황채현 온라인기자 2021. 8. 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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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경향DB/김정근 선임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군 법원은 12일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에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승리는 제대를 한 달여 앞두고 강제전역이 불가피해졌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로 전역이 이뤄진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혐의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부인해왔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가 받고 있는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성접대(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선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경험칙상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문자 메시지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됐다는 점을 볼 때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줄곧 완강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30일 열린 군사재판 24차 공판서 “내가 아는 바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혐의는 유인석 전 대표의 개인적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문자 내용에 대해서도 “7년 전 문자 내용으로,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화창에 ‘잘 주는 애들’로 적힌 것은)아이폰 자동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을 전한지 이틀 만인 7월 2일 디스패치의 보도로 승리의 ‘정준영 단톡방’ 메시지가 재조명되면서 승리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단톡방 멤버 K씨가 “일단 부르고는 있는데 주겠나 싶다. 너희가 아닌데 주겠냐”고 말하자 승리가 “아무튼 잘해”라고 당부한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다.

그런가 하면 재판부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승리가 2015년 9월과 2015년 7월 두 차례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인석 전 대표가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진술했다”며 “승리가 경찰 조사에서는 이를 부인했지만 이후 여성의 진술을 듣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승리는 2007년 그룹 빅뱅의 멤버로 데뷔해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등의 히트곡을 남겼다. 이후 ‘스트롱 베이비’, ‘셋 셀테니’ 등 솔로곡을 발표하며 가수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또 MBC ‘나 혼자 산다’ 등 다수예능 프로그램서 활약하며 ‘승츠비’라는 별칭으로 사랑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1년 가까이 경찰, 검찰 조사를 받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최종 불구속 기소된 그는 지난해 3월 입대, 군인 신분으로 장장 11개월 동안 재판을 받았다.



황채현 온라인기자 hch572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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