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두 딸 성폭행 · 낙태..대출까지 받은 아빠

정명원 기자 2021. 8. 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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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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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낙태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열린 재판에서 48살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요구했습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2007년 부인과 이혼해 혼자 두 딸을 키워온 A씨는 작은딸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며 작은딸이 반항하면 "네 언니까지 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딸이 임신하자 낙태를 시키고 두 딸 명의로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에 "아버지가 자신들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다"고 회신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현재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접근 금지 명령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의 버팀목이 되기는커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를 성적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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