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징역 3년 실형 선고..法 "성매매 알선, 사회적 해악"

정태윤 2021. 8. 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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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출신 승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승리의 선고 공판이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렸다.

군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승리는 선고 직후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구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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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정태윤기자] ‘빅뱅’ 출신 승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승리의 선고 공판이 12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렸다. 군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에 11억 5,690만 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며 “성을 상품화하고 풍속을 해쳤다.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승리가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도 짚었다. 재판부는 “대중의 주목을 받은 연예인이다. 그의 도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등 파급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버닝썬 회사 자산을 주주의 사유 재산처럼 사용한 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교사한 점 등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승리가 받은 혐의는 총 9개다. 그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 해외투자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신이 운영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원정 도박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그 외에도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식품위생법 위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특수폭행교사혐의) 등이 있다.  

재판부는 9가지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하며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금액 11억 5,000여 만 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내렸다.

승리는 이날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그는 9개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고개를 가로젓고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 내렸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

한편 승리는 선고 직후 55사단 군사경찰대 미결수 수용실에 구금됐다. 1심 형이 확정되면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로 이감 된다.

승리는 그동안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해온 만큼 항소 가능성도 있다. 항소하면 미결수 신분으로 구속 상태에서 고등군사법원 재판을 받게 된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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