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윤석열 장모, 의정부→서울구치소로 이감

정명원 기자 2021. 8. 12. 1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 됐고,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최근 의정부구치소에서 서울구치소로 이감됐습니다.

최 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한 혐의입니다.

또 2013년 5월에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 됐고, 지난 9일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는데 이감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명원 기자cooldud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