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6주년, 자주 독립의지 담은 태극기 3점 보물 된다

김은비 2021. 8. 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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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태극기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태극기는 '데니 태극기'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 등 3건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데니 태극기'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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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
김구 서명문 태극기·진관사 태극기 등
"혹독한 시기 독립 열망 담아"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문화재청은 광복절을 앞두고 12일 역사적 상징성을 담은 태극기를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태극기는 ‘데니 태극기’와 ‘김구 서명문 태극기’, ‘서울 진관사 태극기’ 등 3건이다. 이들 태극기는 19세기~20세기 초 제작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정체성을 지켜내려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문화재라는 평가를 받았다.

데니 태극기(사진=문화재청)
‘데니 태극기’는 고종의 외교 고문으로 활동한 미국인 오웬 니커슨 데니(Owen Nickerson Denny, 1838~1900)가 소장했던 것으로, 1891년 1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가지고 간 것을 1981년 그의 후손이 우리나라에 기증해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돼 있다.

‘데니 태극기’는 세로 182.5cm, 가로 262㎝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옛 태극기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기 제작의 초창기 역사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학계에서는 데니 태극기가 1890년 이전에 제작 됐을것으로 보고있다. 태극기가 데니의 유품 중에서 발견됐는데, 그가 조선에 마지막으로 머문 해가 1890년이기 때문이다.

문화재청 측은 “ ‘데니 태극기’는 국기를 제정해 대한제국이 독립국임을 세계에 알리고자 했던 외교적 노력을 증명하는 유물”이라며 “조선의 자주독립을 지지한 미국인 외교관 가문이 90여년 넘게 간직해 오다 우리 정부에 기증함으로써 진정한 호혜의 상징이 됐다는 점 등 역사적 의의가 높다”고 평가했다.

김구 서명문 태극기(사진=문화재청)
‘김구 서명문 태극기’는 1941년 3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김구(1876~1949) 주석이 독립의지를 담은 글귀를 적어 친분이 있던 벨기에 신부 매우사(본명 샤를 메우스 Charles Meeus)에게 준 것이다. 매우사 신부는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부인 이혜련 여사에게 이 태극기를 전했고, 후손들이 보관하다가 ‘안창호 유품’ 중 하나로 1985년 3월 11일 독립기념관에 기증됐다.

태극기에는 김구 선생의 친필로 묵서 4줄 143자가 쓰여 있고 마지막에 ‘김구(金九)’라고 새겨진 작고 네모난 인장이 찍혀 있다. 문화재청 측은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20세기 초 제작 태극기 중 정확한 제작시기가 알려진 유일한 자료”라며 “특히 대한민국의 독립을 열망한 독립운동가들의 간절한 신념이 대표적으로 담겨 있고, 전래 경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사진=문화재청)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건물인 칠성각을 해체·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 안쪽 벽체에서 발견됐다.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싸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됐다. 신문류는 ‘경고문’·‘조선독립신문’·‘자유신종보’·‘신대한’·독립신문‘ 등 5종으로,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뤄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에 제작된 태극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태극기는 1919년에 제작된 실물이라는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 진관사 태극기는 일장기 위에 태극과 4괘의 형상을 먹으로 덧칠해 항일 의지를 극대화 하기도 했다.

문화재청 측은 “불교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주도했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과 일 정신을 형태상으로 강력하고 생생하게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데니 태극기’ 등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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