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승리, 징역 3년 법정 구속

홍혜민 2021. 8. 1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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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군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11억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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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군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연합뉴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가 군사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됐다.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성매매 알선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게 징역 3년과 11억5,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유인석과 공모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 상품화하고, 풍속을 헤친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또 승리가 받고 있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승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구형했다. 당시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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