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구속' 승리 버닝썬 재판 1년 7개월만 1심 끝[종합]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윤상근 기자 2021. 8. 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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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용인 지상작전사령부=윤상근 기자]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인물로 지목됐던 아이돌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 이승현)가 결국 법정 구속되며 일단락됐다. 현역 제대를 앞둔 승리는 55사단 군사경찰대 수용소로 향하게 됐지만 항소 가능성도 일단 남아 있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혐의 재판 판결선고를 열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 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임했다.

이날 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하며 승리를 법정 구속했다. 현재 군인 신분인 승리는 지난 6월 병장으로 진급을 했고 오는 9월 현역병 복무가 끝난다. 승리는 일병 당시였던 2020년 9월부터 군사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라며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라고 전했고 승리를 향해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 형을 구형하고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인 이후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로 전환됐고, 이후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를 추가로 받으면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승리는 2019년 6월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2020년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과정에서 2020년 3월 9일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 현역 군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2020년 5월 15일 승리의 버닝썬 관련 재판을 지상작전사령부 군사법원으로 이송했다.

승리는 재판을 통해 자신의 총 9가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다. 기존의 8개 혐의 중에서 단순 도박과 불법촬영 사실 정도만 인정했고, 추가로 기소됐던 특수폭행 교사 혐의도 부인했다. 이에 더해 승리는 자신의 혐의가 없는 근거로 사실상 유인석을 지목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으며 재판에 참석한 증인들은 입을 모아 승리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반대로 재판에서 대체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횡령 정도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던 유인석은 이번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덧붙여 승리는 경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사 압박에 시달렸으며 대놓고 나를 구속시킬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도 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조사 당시 부당함이 있었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승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승리의 대만 일본 홍콩 성매매 알선 혐의에서부터 시작해 본인 성매매 혐의,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특경법 관련 위반 혐의,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약 2시간에 걸쳐 조목조목 짚었고 결론적으로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승리의 여러 공소사실 중 가장 먼저 성매매 알선 및 성접대 관련 내용을 짚어보며 승리가 유인석 등과 주고받은 문자 중 '잘 주는 애들'을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승리가 이 문자가 오타이고 아이폰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적혀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진술 및 정황을 봤을 때 오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인석이 승리의 동의 없이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이고 "승리의 주장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 또한 없다. 단체 대화방에서의 내용 역시 성매매 여성을 준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며 이 역시 구체적이다. 성매매 알선 관련 여성 역시 이에 대해 진술했다. 승리가 충분히 (성매매 알선을) 인지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승리가 2015년 9월과 2015년 7월 두 차례 자택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밝히고 "유인석이 진술에서 '승리의 집으로 성매매 여성을 보냈다'고 진술했으며 (확인 결과) 그 여성이 승리의 집이 어딘지 몰라 10분 정도 헤매자 승리가 재촉도 했다"라며 "이후 진술에서도 이 여성이 샤워를 먼저 한 이후 승리에게 콘돔을 끼워주고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리는 2015년 7월에도 성매매 여성 2명을 요청했으며 이후 자택으로 향해 각방에서 성매매를 했다"라고 덧붙이고 "피고인과 증인들의 관련 진술 등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믿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리의 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승리는 자신의 도박이 상습적이지 않았으며 100만 달러 정도의 금액 역시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해왔다"라고 짚어보고 "승리는 총 8차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8차례를 방문해 도박을 했고 1시간 당 10회~20회, 1회당 500달러~2만 5000달러에 달하는 베팅이 허용되는 자리에서 도박을 일삼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승리의 총 도박 금액은 188만 3000달러, 한화 약 22억 원 정도였다.

한편 재판부는 승리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관련 혐의에 대해 "승리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포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사진의 불법적인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인터넷 등을 통해 시중에 사진을 유포한 행위 역시 불법 촬영 행위와 동일하게 보고 처벌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로 승리는 얼굴이 가려진 채 나체 사진으로 누워 있는 3명의 여성이 찍힌 사진을 유포했다"라며 "홍보 목적이 아닌, 여성의 다리로 추정되는 사진도 찍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승리의 특수폭행교사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히고 "결론적으로 승리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누군가에게 직접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며 유인석 역시 조직폭력배를 부른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자신이 피해를 당한 정황을 봤을 때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가 어깨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는데 이러한 수법이나 범행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었고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업무상 횡령 혐의나 유흥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한 점 역시 모두 인정된다고 밝히고 "공소사실에 대한 대부분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고 있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면서도 "벌금형 이외에 전력이 없고 버닝썬 클럽 최대주주인 전원사업의 주요 주주들이 이익 배분에 동의하는 점, 특수폭행교사 피해자가 혐의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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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상작전사령부=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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