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승리, 네티즌들 "3년 너무 짧다"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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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6백9십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승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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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승리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왔다.
그 동안의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인해왔던 승리에 대해 재판부는 혐의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대가 지불이 YG 법인카드로 이뤄지는 등 대가가 오간 성매매였다는 걸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와 "경찰과 검찰 조사, 법정에서의 진술이 바뀌는 등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낮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 판단했으며 "카톡 대화를 통해 모든 접대 내용이 공유되었다는 점을 비춰봐 유인석과 공모해 성접대를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의 근거를 펼쳤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번 선고공판에서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5천6백9십만원이 선고되었으며 승리는 법정구속이 되었다.
병영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승리의 경우 9월 전역을 앞두고 있기에 강제 전역 후 징역을 살게 될 확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승리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9개 혐의에 고작 3년이라니 놀랍다" "애초부터 구형도 너무 짧았던거 아니냐" 라는 반응을 보이고 힜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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