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주는 애들', 자동완성 오타" 주장 안통했다..승리, 징역3년 구속 [MD현장](종합)

2021. 8. 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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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용인 이승록 기자]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31)가 법정구속됐다.

12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1억5690만 원 등을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의 9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고 있었다.

방대한 재판 기간 동안 승리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해왔는데, 재판부는 승리의 진술을 대다수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승리 측은 변론을 통해 경찰 조사 당시의 부당함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오히려 승리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승리의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 혐의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된 성매매알선 혐의 관련 승리의 문자메시지 '잘 주는 애들로'에 대해선 승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승리는 피고인신문 당시 "7년 전 카톡"이라며 "저는 아직도 '잘 노는 애들'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단톡방에서 '잘 노는 애들'이 아닌 '잘 주는 애들'로 표현된 것에 대해선 승리가 "아이폰을 사용하는데 자동 완성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후 이어진 대화 등에 비추었을 때 '잘 주는 애들로'가 "오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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