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승리, 징역 3년 실형구형에 법정구속

김경희 2021. 8. 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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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혐의로 기소되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1세)가 3년 실형을 구형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이에 대해 오늘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천6백9십만원을 선고하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된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며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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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혐의로 기소되었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 31세)가 3년 실형을 구형받고 법정구속되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2일 오후 용인 소재의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공판에서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그 외의 모든 혐의는 부인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으로 본인이 가장 큰 이득을 봤음에도 반성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라며 "그릇된 성의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징역 5년과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대해 오늘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5천6백9십만원을 선고하며 "성범죄 관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된다.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곧바로 구금된다. 55사단 군사경찰대 내 수용소로 이동하게 되며 확정 판결문을 받은 이후 7일 이내 항소할 수 있다"라며 법정구속의 이유를 밝혔다.

iMBC 김경희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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