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우정사업본부 무더기 고소·고발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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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진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무더기 고소·고발로 택배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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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1시간 30분 조사
지난 6월 '여의도 포스트타워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2일 오전 10시쯤 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진 위원장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시 점거 농성을 벌인 장소는 포스트타워 로비여서 고객들이 우체국을 출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며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우정사업본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앞서 진 위원장을 비롯한 우체국택배 노조원 120여 명은 6월 14일부터 2박3일간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농성했다. 우정사업본부가 택배 분류 작업에 대해 적정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진 위원장은 이날 경찰 조사 전 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무더기 고소·고발로 택배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정사업본부가 동일한 사안으로 고소·고발을 여러 경찰서와 고용노동부에 무차별 남발하고 있다"면서 "국기기관이 민간 택배사도 하지 않는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진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소·고발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부터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5건이다. 여기엔 포스트타워 점거 건 이외에 △노조법 위반(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천안동남경찰서) △업무방해죄(광진경찰서) 관련 고소·고발이 포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진 위원장 등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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