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법원, '성매매 알선' 빅뱅 승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김민혁 기자 2021. 8. 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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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됐다.
군 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가수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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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31·본명 이승현)에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됐다.
군 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가수 승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5,690만원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등록도 명했다.
지난달 군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승리에게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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