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승리, 징역 3년 실형 선고

황채현 온라인기자 2021. 8.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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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

연합뉴스 제공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군 법원은 1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승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승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수폭행교사 혐의 등 총 9개 혐의를 받는다.

황채현 온라인기자 hch572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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