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할 때까지 물 먹여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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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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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3세 원생이 토할 때까지 억지로 물을 먹이는 등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 교사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포함해 모두 300여 회 아동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어린이집에선 A씨를 제외한 다른 교사 9명도 비슷한 기간 0∼3세 아동 49명에 대해 교사당 적게는 7회에서 많게는 100여 회 학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체 교사 학대 건수를 모두 합하면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 명이다.
이들은 원생들이 지시에 따르지 않아 짜증이 난다거나 때로는 별다른 이유도 없이 원생들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고, 불 꺼진 교실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원생에게 다른 원생을 때리도록 시키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 9명 중 6명에 대해 징역 1∼3년을, 3명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규정 인원보다 더 많은 아동을 각 반에 배치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원장 B씨에게 벌금 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피해 학부모가 의견 진술을 통해 "사건 후 1년 10개월이 지났으나 아이는 성인 여성을 보면 아직도 무서워한다.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며 "아동 시설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엄벌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9일 열릴 예정이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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