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빅뱅 前 멤버 승리, '성접대→원정도박'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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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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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으로 본인이 가장 큰 이득을 봤음에도 반성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의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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