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빅뱅 前 멤버 승리, '성접대→원정도박' 징역 3년 선고

백지은 2021. 8. 12. 15: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후 2시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성매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 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승리에 대해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승리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지속된 범행으로 본인이 가장 큰 이득을 봤음에도 반성없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질도 좋지 않다. 그릇된 성의식과 태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재테크 잘하려면? 무료로 보는 금전 사주

- Copyrightsⓒ 스포츠조선(http://sports.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민아, 과감히 드러낸 등+발목 타투 "보기 불편할 수 있지만 각자의 자유"
이하늬, 하루아침에 재벌가 며느리 '신데렐라 됐다'..인생 역전 유민그룹 상속녀 ('원더우먼')
노현희 “주말 내내 폐지 줍는 할머니로 살아..겨울옷 입어 기절할 뻔”
장윤정, 생활고 이 정도였다니 “라면 하나로 3일 버텨...소금물 먹었다”
'커밍아웃' 송인화, 2세 연하 여자친구 공개 “남녀 사랑과 같아...결혼할 것”
399억↑ 수익 전현무, ♥이혜성에 개인 카드 선물→결혼 임박?
[공식]윤계상, 5살 연하 사업가와 결혼…"코로나로 인해 혼인신고 먼저"
이런 선풍기는 없었다. 선풍기인가? 에어컨인가?
'비거리' 최대! 믿고 치는'드라이버' 전세계 최저가! 10자루 한정!

Copyright © 스포츠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